법원 판결 : 이혼 시 노령연금 구분에서 별거기간 제외
최근 법원 판결에서 실질적인 가사 분담이나 양육이 없는 혼인 별거 기간은 이혼 시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에서 원고인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감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 분할 가능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한 지 5년 이상 됐으며 60세가 된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이혼한 사람이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인 A씨는 1983년 B 씨와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이혼했다. 1988~2007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 씨는 2020년 말 국민연금공단에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혼인 기간에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2월 공단은 B 씨가 분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해 그해 3월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노령연금이 월 59만 9950원에서 월 30만 3170원으로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하게 됐다. 자신과 B 씨는 1994년부터 별거했으며 2005년 합의이혼 전까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1988~ 1994년만 혼인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 씨의 분할 수급은 남은 기간 동안 제외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합의서에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고, A 씨와 B 씨의 두 아들이 동거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는 B 씨가 1994년경 집을 나간 뒤 2005년 이혼할 때까지 주민등록상의 다른 주소에서 혼인관계만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분할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별거기간은 실질 혼인관계에서 제외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가사분담이나 양육비 분담이 없는 실질 혼인관계가 없는 별거기간은 이혼 시 노령연금 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별거나 이혼할 경우 미래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 방식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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