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억 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 부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Wemix)' 코인을 최대 60억 원 상당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약 80만 개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에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든 거래를 본인이 인증한 전자주소와 실명으로 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그 사실은 이미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화폐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자금 출처 및 행방 소명 요청
여당은 김 씨를 비판하며 자금 출처와 거래 시기, 논란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직 당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지난 대선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자금의 출처와 행방에 의문점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김 씨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직전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도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발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 김 씨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제도를 기피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이용해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코인 결론
결론적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보유에 대한 자금의 출처와 행방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당은 자금 출처와 논란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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