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 회장,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배경
이동채는 에코프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극재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장기 공급계약을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되팔아 이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이번 거래를 차명증권 계좌로 이용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업집단의 수장으로서 투명한 이익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배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익을 사회 환원하는 조처를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재판
서울고법은 1심의 형량이 가볍고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기업집단 총수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책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핵심 임직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감독과 지휘를 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11억 872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동채 전 회장은 도주 우려가 높아 법정 구속됐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항소했지만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전 회장 구속으로 에코프로 주식 급락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 소식에 에코프로(-6.78%)와 에코프로비엠(-4.1%)은 장 막판 급락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수사 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2020~2021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 중으로 에코프로 주식을 소유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부자 거래가 범죄이며 이에 가담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다른 전현직 에코프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금융 산업에서 투명성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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