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Em1 에코프로 급락 에코프로 전 회장 징역2년 선고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 회장,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배경 이동채는 에코프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극재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장기 공급계약을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되팔아 이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이번 거래를 차명증권 계좌로 이용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업집단의 수장으로서 투명한 이익실현에 앞장서..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