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1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도 과실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제도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제를 시행하고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임대차 3 법 개정 요구로 인해 안내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제 대상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를 .. 2023. 5. 13. 이전 1 다음